
현대 스타리아 일렉트릭(EV)은 차체 구조와 탑승 인원에 따라 세 가지 차종(소형 화물, 소형 승합, 일반 승용)으로 나뉘며, 차종별로 국고 보조금 규정과 취등록세율(승용 7%, 승합·화물 5%, 전기차 감면 140만 원)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트림별 대표 모델 기준 지역별 구매비용 분석 리포트입니다.
차량 기본가: 5,792만 원
기본 국고 보조금: 1,200만 원
취등록세: 화물 세율 5%(약 263만 원)에서 전기차 감면(140만 원) 공제 시 실부담액 약 123만 원
소상공인 추가 혜택: 사업자 등록 시 국비 30%(360만 원) 추가 지원 및 부가세(약 526만 원) 전액 매입세액 환급 가능
구분(지자체) | 차량가 | 국고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 취등록세(실부담) | 일반 실구매가 | 소상공인 실구매가(부가세 환급 전) |
|---|---|---|---|---|---|---|
서울 | 5,792만 원 | 1,200만 원 | 약 360만 원 | 약 123만 원 | 약 4,355만 원 | 약 3,995만 원 |
경기 (수원 기준) | 5,792만 원 | 1,200만 원 | 약 420만 원 | 약 123만 원 | 약 4,295만 원 | 약 3,935만 원 |
대구 / 부산 | 5,792만 원 | 1,200만 원 | 약 360만 원 | 약 123만 원 | 약 4,355만 원 | 약 3,995만 원 |
경북 (의성 기준) | 5,792만 원 | 1,200만 원 | 약 620만 원 | 약 123만 원 | 약 4,095만 원 | 약 3,735만 원 |
전남 (군 단위 기준) | 5,792만 원 | 1,200만 원 | 약 780만 원 | 약 123만 원 | 약 3,935만 원 | 약 3,575만 원 |

11인승 모델은 '소형 승합차' 규정이 적용되어 화물차에 준하는 높은 국고 보조금 혜택을 받습니다.
차량 기본가: 6,029만 원
기본 국고 보조금: 1,500만 원
취등록세: 승합 세율 5%(약 274만 원)에서 전기차 감면(140만 원) 공제 시 실부담액 약 134만 원
구분(지자체) | 차량가 | 국고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 취등록세(실부담) | 최종 실구매가(예상) |
|---|---|---|---|---|---|
서울 | 6,029만 원 | 1,500만 원 | 약 400만 원 | 약 134만 원 | 약 4,263만 원 |
경기 (평균) | 6,029만 원 | 1,500만 원 | 약 500만 원 | 약 134만 원 | 약 4,163만 원 |
대구 / 부산 | 6,029만 원 | 1,500만 원 | 약 450만 원 | 약 134만 원 | 약 4,213만 원 |
경북 (의성 기준) | 6,029만 원 | 1,500만 원 | 약 700만 원 | 약 134만 원 | 약 3,963만 원 |
전남 (군 단위 기준) | 6,029만 원 | 1,500만 원 | 약 850만 원 | 약 134만 원 | 약 3,813만 원 |
차량 기본가가 5,500만 원을 초과하여 전기 승용차 보조금 50% 지급 구간에 해당합니다.
차량 기본가: 6,597만 원 (세제혜택 기준)
기본 국고 보조금: 약 230만 원 (일반 승용 460만 원 기준 50% 산정)
취등록세: 승용 세율 7%(약 420만 원)에서 전기차 감면(140만 원) 공제 시 실부담액 약 280만 원
구분(지자체) | 차량가 | 국고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 취등록세(실부담) | 최종 실구매가(예상) |
|---|---|---|---|---|---|
서울 | 6,597만 원 | 약 230만 원 | 약 68만 원 | 약 280만 원 | 약 6,579만 원 |
경기 (평균) | 6,597만 원 | 약 230만 원 | 약 110만 원 | 약 280만 원 | 약 6,537만 원 |
대구 / 부산 | 6,597만 원 | 약 230만 원 | 약 68만 원 | 약 280만 원 | 약 6,579만 원 |
경북 (의성 기준) | 6,597만 원 | 약 230만 원 | 약 220만 원 | 약 280만 원 | 약 6,427만 원 |
전남 (군 단위 기준) | 6,597만 원 | 약 230만 원 | 약 330만 원 | 약 280만 원 | 약 6,317만 원 |
차종 분류에 따른 가격 역전: 라운지 7인승은 승용 보조금 50% 삭감 구간에 걸려 실구매가가 6,000만 원대 중반에 달하지만, 투어러 11인승은 '승합차' 기준을 적용받아 1,500만 원 안팎의 전액 보조금을 받으므로 실구매가가 3,000만 원대 후반~4,000만 원대 초반으로 크게 내려갑니다.
사업자 화물 활용도: 카고 3인승/5인승은 소상공인 국비 30% 추가 가산(360만 원)과 부가세 매입세액 전액 환급(약 520만 원)을 동시 적용받을 수 있어, 실질 체감 구매가는 3,200만~3,400만 원 선까지 낮아집니다.
PV5와의 포지션 차이: PV5 카고가 소형 화물로서 2,000만 원대 초반(부가세 환급 시 1,800만 원대)의 극대화된 가성비를 갖췄다면, 스타리아 카고/투어러는 적재 용량 및 11인 탑승 공간을 제공하는 대신 3,000만 원대 후반에서 실구매선이 형성됩니다.
기존 폐차 지원금에 신차 구매 추가 지원금 및 전기차 전환지원금(최대 100만 원)이 중복 적용됩니다.
대상 차량 조건: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차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mecar.or.kr에서 조회 가능)
대기관리권역 또는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정부 지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을 것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 정상 운행 판정을 받은 차량
지원금 지급 구조:
기본 보조금 (1차 폐차 시):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의 70% (5등급은 100% 일괄 지급)
신차 구매 추가 보조금 (2차): 기준가액의 나머지 30%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지급)
상한액: 4등급 최대 800만 원, 5등급 최대 300만 원 (소상공인·차상위 신청 시 상한 범위 내 추가 가산)
신청 절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온라인 신청 및 대상 확인
지정 폐차장 입고 후 성능검사 및 폐차 말소(1차 청구)
스타리아 EV 신차 등록 후 2차 추가 지원금 청구
사업자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 절차 (스타리아 EV 카고 및 투어러 11인승 적용)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인 화물차(스타리아 EV 카고 3인승·5인승) 및 9인승 초과 승합차(스타리아 EV 투어러 11인승)를 일반과세자 사업자 명의로 구매하면 차량 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 7·9인승 승용 라운지 모델은 부가세 환급 대상 제외)
환급 요건:
사업자 유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환급 불가)
증빙: 현대자동차 지점/대리점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필수
환급 신청 방식 (조기환급 추천):
정기 신고(1월, 7월)를 기다리지 않고 차량 취득일(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감가상각자산 취득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접수 마감 후 약 15일 이내에 세액이 입금됩니다.
홈택스 신청 단계:
국세청 홈택스 접속: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조기환급신고(월별) 선택
매입세액 작성: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확인 후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항목 작성 (자산종류: 차량운반구, 공급가액 및 부가세 입력)
계좌 및 증빙 등록: 환급 계좌번호 입력 후 차량등록증 사본 및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신고서 제출: 최종 세액 환급 여부 검토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