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귀촌 또는 농촌 소도시 이주 과정에서 주택, 부속토지, 농지 등을 매수할 때 가장 큰 불안요소 중 하나는 경계가 불명확한 토지를 잘못 취득하여 이웃, 마을, 국유지와 분쟁에 휘말리는 문제입니다. 농촌 지역은 오래된 지적도, 실제 이용현황과 공부상 경계의 불일치, 마을 관습에 따른 통행·사용, 국유지 도로 및 구거와의 접합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도시보다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래된 종이 지적도와 실제 경계의 불일치가 경계분쟁과 재산권 제약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KTV 보도에서도 전국 토지의 약 14.8%인 554만 필지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이용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KTV 국민방송
따라서 귀농·농촌 이주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 구입 지원, 영농지원 못지않게 국가가 토지 경계와 권리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해 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분쟁이 잦은 이웃 간 직접 경계, 국유지 도로와의 경계, 마을 공동 이용지와의 접점에 대해 정부가 측량과 확인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면, 소송과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부는 100년 전 제작된 낡은 지적도면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이웃 간 경계분쟁이 생기고, 불부합지역에서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과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핵심 목적도 경계분쟁 감소, 사회적 갈등 완화, 경제적 비용 절감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KTV 보도 역시 지적도와 실제 경계의 불일치로 인해 경계 분쟁과 재산권 제약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기존 주민은 해당 마을의 경계, 통행 관행, 마을안길 사용, 공동창고 위치, 배수로 흐름, 농기계 진입 방식 등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귀농·귀촌인이나 농촌 소도시 이주자는 이런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매수 당시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던 토지가 나중에
담장이 이웃 땅을 넘었다는 주장
마당 일부가 마을 공동 이용지라는 주장
통행로가 국유지 또는 남의 토지라는 주장
농지 경계가 실제 사용 면적과 다르다는 주장
으로 이어져 분쟁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거 안정과 영농 정착을 지연시키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
농촌에서는 등기부만으로는 현실을 다 설명하기 어려운 토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회관 앞 공터, 공동우물 주변 부지, 마을 공동창고 부지, 마을안길, 공동 빨래터, 농기계 회차 공간, 공동 제사터, 공동집하장 주변 땅 등이 오랫동안 마을 주민 전체의 재산처럼 사용되어 온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용어사전은 총유를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마을 공동체 재산의 법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농촌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수한 주택 옆 공터를 마을 주민들이 “예전부터 마을 전체가 써 온 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등기상 개인 명의이지만 실제로는 마을 공동 사용지처럼 이용되어 온 토지에 대해 외부 이주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새로 이주한 주민의 담장이나 출입문 설치에 대해 “그 길은 원래 마을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라며 철거나 개방을 요구하는 경우
주택 옆 빈터나 농지 일부에 대해 “장독대 놓던 자리”, “추수철 공동작업 공간”, “마을 행사 때 쓰던 자리”라는 이유로 배타적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이런 분쟁은 법률적으로는 소유권, 통행권, 점유, 사용수익권 문제로 이어지지만, 현실에서는 마을 관습과 집단 압력의 형태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귀농·이주 초기 단계에서 국가가 측량과 권리관계 확인을 통해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촌에서는 주택과 토지가 국유지 도로, 마을안길, 구거, 제방, 농로와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때 실제 분쟁은 집과 집 사이의 경계보다도, 도로를 사이에 둔 경계, 도로에 접한 담장과 마당의 범위, 차량 진입로가 누구 땅인지, 마을 길이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라고 생각하고 쓰던 공간이 실제로는 이웃의 사유지인 경우
반대로 내 마당이나 담장 앞 공간이 사실은 국유지 도로부지인 경우
국유지 도로 경계가 불명확해 옆집과 “누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다투는 경우
길 가장자리 배수로, 옹벽, 축대, 계단, 울타리 위치를 두고 통행 방해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국유지 도로의 정확한 경계만 국가가 명확히 확인하고 표시해 주어도, 도로를 기준으로 양옆 토지의 범위가 정리되면서 이웃 간 직접 분쟁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조는 중앙관서의 장 등이 국유재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지에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유지 경계 명확화는 이미 제도적 근거가 있는 영역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또한 지적재조사 관련 공식 자료와 보도에서는 경계 불일치를 바로잡음으로써 도로 확보, 맹지 해소, 통행 문제 완화, 토지 활용도 제고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KTV 국민방송
현행법에는 지적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재조사, 지적측량적부심사, 경계확정소송 등의 수단이 존재합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경계복원측량을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설명하며, 인접 토지와의 경계 확인 시 주로 시행하는 측량이라고 안내합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정부24도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24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대부분 분쟁이 이미 발생한 뒤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귀농·귀촌인과 같은 일반 국민이 거래 이전에 “이 토지가 분쟁 소지가 있는지”, “국유지 도로와의 경계는 정확한지”, “마을이 관행적으로 쓰는 공간과 겹치는지”를 한 번에 확인하는 공적 서비스는 매우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지적도상 경계가 기술적 착오로 실제 경계와 다르게 작성된 경우, 지적정정을 위해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나 승낙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경계 문제가 단순한 생활불편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소송을 거쳐야 해결되는 고비용 분쟁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법원
귀농·귀촌인, 농촌 소도시 이주자, 빈집 활용 정착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매수 전 또는 매수 직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는 안심경계 확인서비스를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는 지자체, LX한국국토정보공사, 국유재산 관리기관, 필요시 농업 관련 기관이 연계하여 다음 사항을 한 번에 확인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부상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 일치 여부
인접 토지와의 직접 경계
국유지 도로, 구거, 농로, 제방과의 경계
담장, 축대, 배수로, 계단, 진입로 위치
마을 공동 이용지 또는 관행 사용지와의 중첩 여부
분쟁 소지 여부 및 사전 조정 필요성
이 서비스의 핵심은 사후 분쟁 해결이 아니라 사전 예방형 측량행정입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농촌 지역에서는 국유지 도로가 사실상 경계 기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귀농·이주 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국유지 도로 경계 우선 측량 및 경계표 설치사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도로 경계가 정리되면 도로를 사이에 둔 이웃 간 분쟁, 마당 침범 논란, 차량 통행 분쟁, 진입로 갈등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조의 경계표 규정과도 부합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재 경계복원측량은 신청이 가능하지만, 귀농·귀촌인의 입장에서는 비용과 절차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농촌 정착 초기 가구에 대해서는
이웃 간 직접 경계 확인 측량
경계점 표시
공동 입회 확인
측량 결과 설명
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측량의 목적이 단순한 기술행위가 아니라 분쟁 예방에 있는 만큼, 현장 설명과 기록화까지 포함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등기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농촌 현실을 반영하여, 분쟁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마을안길
공동우물 주변
공동창고 부지
마을 공터
장기간 관행적으로 통행한 공간
공동 배수로 및 회차 공간
등에 대한 사실확인서 또는 현장확인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관습을 권리로 무조건 인정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해 현실 이용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자는 취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만약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귀농·귀촌인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경계복원측량
지적측량적부심사
지적정정 신청
지적재조사 관련 이의절차
경계확정소송 안내
를 한 번에 연결해 주는 원스톱 안내체계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귀농귀촌 지원창구에 마련하여야 합니다. 정부24 대한민국 법원
첫째, 귀농·귀촌인과 농촌 소도시 이주자가 주택과 토지를 구입한 직후 겪는 경계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이웃 간 직접 경계 다툼, 국유지 도로 경계 다툼, 마을 관행에 따른 사용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텃새 예방)
셋째, 측량과 경계표시가 먼저 이루어지면 소송과 민원 반복, 감정 악화, 정착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국가가 이미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 정책의 효과를 귀농·귀촌 현장에서 더 체감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KTV가 설명하듯, 경계를 바로잡는 일은 단순한 지도 정리가 아니라 재산권 보호와 토지 질서 회복의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 KTV 국민방송
귀농·귀촌 정책은 단순히 사람을 농촌으로 보내는 정책이 아니라,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토지 질서와 재산권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농촌 정착의 출발점은 주택과 토지이며, 그 기본은 경계와 권리관계의 명확성입니다. 특히 농촌에서는 마을 공동 이용지, 마을 관습, 국유지 도로, 이웃 간 직접 경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분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국가가 측량서비스와 경계확인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