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 PV5는 용도 구분에 따라 승용(패신저)과 소형 화물(카고)로 분류 체계가 달라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 액수, 취등록세율(승용 7%, 화물 5%, 전기차 감면 한도 140만 원)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본 모델(베이직 트림) 기준 주요 지자체별 산출 내역입니다.
차량 기본가: 4,250만 원 (세제혜택 적용 기준)
국고 보조금: 1,150만 원
취등록세: 화물 세율 5% 적용 시 약 193만 원이나,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최대 140만 원)을 적용하면 실부담액은 약 53만 원입니다.
구분(지자체) | 차량가 | 국고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 취등록세(실부담) | 최종 실구매가(예상) |
|---|---|---|---|---|---|
서울 | 4,250만 원 | 1,150만 원 | 약 300만 원 | 약 53만 원 | 약 2,853만 원 |
경기 (수원 기준) | 4,250만 원 | 1,150만 원 | 약 400만 원 | 약 53만 원 | 약 2,753만 원 |
대구 / 부산 | 4,250만 원 | 1,150만 원 | 약 350만 원 | 약 53만 원 | 약 2,803만 원 |
경북 (의성 기준) | 4,250만 원 | 1,150만 원 | 약 600만 원 | 약 53만 원 | 약 2,553만 원 |
전남 (보성 기준) | 4,250만 원 | 1,150만 원 | 약 750만 원 | 약 53만 원 | 약 2,403만 원 |

차량 기본가: 4,590만 원 (친환경차 세제혜택 후)
국고 보조금: 458만 ~ 468만 원 (기본 약 460만 원 책정)
취등록세: 승용 세율 7% 적용(약 292만 원)에서 전기차 감면(140만 원) 공제 시 실부담액은 약 152만 원입니다.
구분(지자체) | 차량가 | 국고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 취등록세(실부담) | 최종 실구매가(예상) |
|---|---|---|---|---|---|
서울 | 4,590만 원 | 약 460만 원 | 약 150만 원 | 약 152만 원 | 약 4,132만 원 |
경기 (평균) | 4,590만 원 | 약 460만 원 | 약 250만 원 | 약 152만 원 | 약 4,032만 원 |
대구 / 부산 | 4,590만 원 | 약 460만 원 | 약 200만 원 | 약 152만 원 | 약 4,082만 원 |
경북 (군 단위 평균) | 4,590만 원 | 약 460만 원 | 약 500만 원 | 약 152만 원 | 약 3,782만 원 |
전남 (군 단위 기준) | 4,590만 원 | 약 460만 원 | 약 740만 원 | 약 152만 원 | 약 3,542만 원 |
기타 추가 지원 혜택
소상공인/차상위 계층: 국고 보조금의 30% 추가 지원 (카고 기준 최대 약 345만 원 추가 할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폐차 후 구매 시 추가 폐차지원금(최대 100~300만 원) 중복 수령 가능
지자체별 잔여 예산 및 군 단위 세부 공고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접수 시점별로 약간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북 의성군 기준으로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및 취등록세 감면을 반영한 세부 실구매 견적입니다.
출고가: 4,250만 원
기본 국고 보조금: 1,150만 원
소상공인 국비 추가 지원(30%): 345만 원 (1,150만 원 × 30%)
의성군 지방비 보조금: 약 600만 원
총 보조금 합계: 2,095만 원
취등록세 실부담: 약 53만 원 (공급가액 기준 화물 5% 약 193만 원 − 친환경차 감면 140만 원)
항목 | 금액 | 비고 |
|---|---|---|
차량 기본가 | 4,250만 원 | 세제혜택 적용 기준 |
국비 지원 (기본 + 소상공인 30%) | -1,495만 원 | 1,150만 + 345만 원 |
의성군 지방비 지원 | -600만 원 | 화물 기본 매칭액 |
실구매 차량 대금 | 2,155만 원 | 보조금 일괄 차감 후 |
취등록세 | +53만 원 | 전기차 140만 원 감면 적용 |
최종 인수 총액 | 약 2,208만 원 | 부가세 환급 전 |
소상공인 세제 추가 혜택 (화물 카고 모델만 해당):
사업자 명의로 카고를 구매할 경우 차량 출고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약 386만 원)를 전액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까지 감안한 체감 구매가는 약 1,822만 원 수준까지 낮아집니다.
전기 승용차는 소상공인 국비 30% 추가 가산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며(화물차 전용), 차상위 계층 또는 청년 생애 최초 구매 등 별도 조건에 한해 추가 지원이 적용됩니다.
출고가: 4,590만 원
기본 국고 보조금: 약 460만 원
의성군 지방비 보조금: 약 550만 원
총 보조금 합계: 약 1,010만 원
취등록세 실부담: 약 152만 원 (승용 7% 약 292만 원 − 친환경차 감면 140만 원)
항목 | 금액 | 비고 |
|---|---|---|
차량 기본가 | 4,590만 원 | 세제혜택 적용 기준 |
국비 지원 | -460만 원 | 소상공인 추가 지원 제외 |
의성군 지방비 지원 | -550만 원 | 승용 기준 |
실구매 차량 대금 | 3,580만 원 | 보조금 일괄 차감 후 |
취등록세 | +152만 원 | 전기차 140만 원 감면 적용 |
최종 인수 총액 | 약 3,732만 원 | 번호판/부대비용 별도 |
소상공인 자격으로 등록할 경우 카고(화물)가 패신저 대비 보조금에서만 약 1,085만 원 더 지원받으며, 부가세 환급과 취등록세 감면까지 더해지면 실질 지출액 차이가 약 1,500만 원 이상 벌어집니다.
노후 경유차를 말소하고 PV5(전기차)를 출고할 경우, 기존 폐차 지원금에 신차 구매 추가 지원금 및 전기차 전환지원금(최대 100만 원)이 중복 적용됩니다.
대상 차량 조건: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차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mecar.or.kr에서 조회 가능)
대기관리권역 또는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정부 지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을 것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 정상 운행 판정을 받은 차량
지원금 지급 구조:
기본 보조금 (1차 폐차 시):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의 70% (5등급은 100% 일괄 지급)
신차 구매 추가 보조금 (2차): 기준가액의 나머지 30%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지급)
상한액: 4등급 최대 800만 원, 5등급 최대 300만 원 (소상공인·차상위 신청 시 상한 범위 내 추가 가산)
신청 절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온라인 신청 및 대상 확인
지정 폐차장 입고 후 성능검사 및 폐차 말소(1차 청구)
PV5 신차 등록 후 2차 추가 지원금 청구
사업자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 절차 (PV5 카고 전용)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인 화물차(PV5 카고)를 일반과세자 사업자 명의로 구매하면 차량 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 5인승 승용 패신저는 부가세 환급 대상 제외)
환급 요건:
사업자 유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환급 불가)
증빙: 기아 지점/대리점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필수
환급 신청 방식 (조기환급 추천):
정기 신고(1월, 7월)를 기다리지 않고 차량 취득일(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감가상각자산 취득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접수 마감 후 약 15일 이내에 세액이 입금됩니다.
홈택스 신청 단계:
국세청 홈택스 접속: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조기환급신고(월별) 선택
매입세액 작성: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확인 후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항목 작성 (자산종류: 차량운반구, 공급가액 및 부가세 입력)
계좌 및 증빙 등록: 환급 계좌번호 입력 후 차량등록증 사본 및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신고서 제출: 최종 세액 환급 여부 검토 후 제출